코로나19 업무상 산재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업무수행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연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코로나에 걸려서 받는 생활지원금만을 알고 계시는데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대상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업무 중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신청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내용
아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금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지원내용 | |
요양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등 |
휴업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애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 지급하며,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단,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나 신청 가능며,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신청이 있고 두 번째는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산재보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지사 찾기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찾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서상 산재신청이라고 하면 무언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산재 신청이 많아져야 산재라는 개 보편화 되고 앞으로 많은 글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시지 말고 꼭 산재신청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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